에너지바우처 대상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시 충족)

    • 노인: 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미만 (2019.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2025년 주목! 1인 가구 특례 신설

    기존에는 1인 가구도 위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1인 가구라면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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