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배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시 충족)
- 노인: 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미만 (2019.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2025년 주목! 1인 가구 특례 신설
기존에는 1인 가구도 위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1인 가구라면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