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핵심 내용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핵심 내용

▶️ 서울시 거주 청년(만 18~34세)이 월 15만원 저축 시,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1:1로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1억원 및 재산 9억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PC)으로만 가능합니다.

▶️ 선착순이 아닌 가점제로 선발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15만 원)을 1:1로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월 15만 원 저축 시 월 15만 원 추가 지원 (100% 수익률)
  • 만기 금액 (원금 기준):
    • 2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
    • 3년 만기 시: 총 1,080만 원 + 이자

올해부터 신청 및 선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서울시 일괄 선발: 기존 25개 자치구별 선발에서 서울시 통합 선발로 변경되어 거주 자치구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졌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의무화: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PC)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거주지, 연령, 근로,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조건의 핵심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거주지 요건: 서울시 거주

공고일(2025.5.26.)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민 맞춤형 정책입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만기 시까지 서울시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연령 요건: 만 18세 ~ 34세

199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본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령 기준입니다.

3.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2024.6.1. ~ 2025.5.31.)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개월 근로’ 인정 기준 (중요)

  •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했거나,
  •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이 조건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단기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청년을 포함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더라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요건 (가장 중요)

본인과 부모(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 기준

  • 기준 금액: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연봉으로 환산 시 약 3,060만 원)
  • 산정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의 높은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월 255만 원 이하 소득자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축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모(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부모님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동시에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모두 충족)

  • 세대분리 여부 무관 (중요): 신청인 본인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세대분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소득·재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부모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중산층 가정의 청년까지 폭넓게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미 국가로부터 생계 유지를 위한 복지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보건복지부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2025년 4월 말까지 수당 지원이 종료(중도해지)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 신청인 본인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등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00 ~ 6월 20일(금) 18:00 (12일간)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PC로만 가능)
  • 선발 방식: 선착순이 아닌 ‘가점제’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소득, 재산, 서울 거주기간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최종 발표: 2025년 11월 4일 (예정)

다른 청년 지원 정책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능 (택 1)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희망키움통장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단, 2025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동시 신청 후, 모두 선정 시 유리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